제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170곳을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분야별 주기장 확보, 사무실‧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구비,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해체 재활용업자는 폐기장비 확보,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11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8건과 영업 정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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