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에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중문골프클럽 관리담당 A씨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쯤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내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다시 잠그지 않았고 3시간 동안 액비 350여t을 우수관을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고의로 액비를 방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했다.
농업기술원이 유출된 액비 시료를 검사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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