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언제까지’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언제까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6.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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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공.

제주지역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환경오염 피해로 이어지고 축산악취는 지역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으나 일부 농가, 업체의 불법 행위가 지속돼 도민사회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림읍 소재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2곳이 분뇨를 인근 초지에 무단 배출했다 적발됐다.

1500㎡의 축사에서 소 100여 마리를 키우는 축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각각 가각 14t, 4t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인근 초지에 버렸다가 들통났다.

특히 재활용업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나 액비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엔 부숙시키지 않은 퇴비를 내다버렸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불법 행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2017∼2019)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 내린 행정처분은 17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7년 60건, 2018년 45건, 지난해 67건 등이다.

3년간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4곳,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39곳, 고발 12곳, 과태료 부과 79곳·4000만원 등이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도 51건의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에는 허가취소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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