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호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연장 중단해야”
“칼호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연장 중단해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6.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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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갖고 촉구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가 4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그동안 특혜로 부여했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하면 안 된다”고 4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거를 일방적으로 특정 재벌에게 점사용 허가를 해줘 시민들은 공공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거는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뜻한다.

이들은 “이 ‘거믄여물’에서 발원하는 구거를 활용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꿔 논농사를 지었던 농경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는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어울림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귀포시는 구거 공유수면 허가를 관련법에 따라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칼호텔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공유수면의 허가 종료 시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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