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마련되나
제주지역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마련되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6.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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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도내 업계 사업자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도는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갖게 된다.

또 공영주기장 설치 대상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와 대략적인 위치·면적, 부지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강 의원은 “그동안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민원 사항인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기장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여객자동차와 택시(일반·개인)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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