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부세 인상 착수…제주 재원 확대 '기대'
국회, 지방교부세 인상 착수…제주 재원 확대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6.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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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인상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확대를 위해 지방교부세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온 만큼 실제 해당 법령이 개정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3일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지역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하며, 이 중 97%를 보통교부세로, 3%를 특별교부세로 편성해 각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의 3%를 받아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내국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와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 보통교부세도 확대되기 때문에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이 증대될 수 있다.

실제 올해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1조4018억원이다.

산술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지방교부세 비율이 25.00%로 인상될 경우 올해 정부 예산 기준 1조75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선정 방식에 따라 매해 지원받는 규모가 달라지지만 제주도는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정적으로 3%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더욱이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4·15 총선 당시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보통교부세 3% 규정’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지방교부세법과 맞물려 현실화될 경우 제주도의 세입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건은 중앙부처 설득이다.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입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수년째 지방교부세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실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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