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6.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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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상품성이 확대되면서 가입 혜택이 많아졌다.

우선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25%포인트 인하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 부담률은 예전 총보험료의 66%에서 41%로 인하됐다.

또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으며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만∼450만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행정시 안전총괄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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