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노조-시멘트회사 교섭 또 결렬...건설현장 차질
BCT노조-시멘트회사 교섭 또 결렬...건설현장 차질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6.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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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인상을 요구하는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와 시멘트협회의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와 도내 시멘트업계 등은 지난 2일 제주건설회관에서 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BCT노조는 과적할수록 운임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입한 최저운임제(안전운송운임제)에 단거리 운송을 하는 도서지역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섭에서 BCT 노조는 소득수준을 토대로 기존 운임 대비 12% 인상을 요구했다.

BCT노조 관계자는 “1차 교섭 이후 시멘트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2019년 실태운임보다도 낮은 운임을 고수하며 ‘인상요인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단거리 운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운행 특성상 안전운임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존에 받던 운임보다 오히려 운임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협회 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운임(안전운임)의 12%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55%에 달하는 실질 운임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안은 올해부터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해 전국 평균 12.2% 인상한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제주도내 운송환경을 반영해 결정했으나 노조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BCT노조 파업 여파로 공공 인프라 공사, 관급·민간 건축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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