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이혼문화(2)
건강한 이혼문화(2)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6.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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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의 가정법률이야기

지난 회에 이어 건강한 이혼문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3개월의 숙려 기간은 홧김 이혼을 방지하는 기능도 하지만 이혼에 확실히 마음을 굳힌 부부에게는 양육과 면접교섭,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합의해야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그 정보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하는 기간이다.

1차 자녀 양육 안내는 한 시간 남짓 동영상 자료와 자녀 양육 안내위원의 강의로 진행하는데 부모의 이혼을 맞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과 이후 남은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한다.

3개월의 숙려 기간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중 한 개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안내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비로소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날짜가 지정된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 이혼을 포기하거나 3개월 안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역시 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1차 자녀 양육 안내가 개략적인 안내였다면 1차 자녀 양육 안내 이후 3개월의 숙려 기간에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은 이혼 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화되고 알찬 내용으로 짜여 있다.

부부가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제 부부의 인연은 끝내더라도 건강한 이혼을 통해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

물론 서로 이제부터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이혼을 결심하고 어서 빨리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3개월의 짧은 시간에 건강한 이혼을 도모하고 이혼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부모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알리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혼 후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만큼은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이혼 문화로. 그래야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받지 않는다.

숙려 기간에 이수할 프로그램으로 심화 부모 교육, 부부 가족 상담, 영유아 자녀 양육 코칭 등 3가지가 준비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부부가 자녀 양육 안내위원과 함께 자녀 양육 협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자녀 양육 안내위원은 부부의 자녀 양육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이면 수정하도록 안내한다.

그 수정에 따르지 않으면 판사가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부부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느 경우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합의이고 어느 경우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합의인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할 생각이다.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발급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자녀 양육 협의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해 주는데 그 날짜는 판사 앞에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와 자녀 양육 협의서의 내용에 관한 확인을 받는 날이다.

그 날짜는 통상 2개가 지정되는데 2개 중 어느 하나의 날짜에 부부가 함께 나오면 된다. 반드시 함께 나와야 하고 따로 나오면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판사가 부부에게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협의서 내용을 문의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해 준다.

그러나 그 확인 과정에서 한 쪽이 이혼 의사를 번복하기도 하고 양육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해 이혼이 보류돼 필자와 같은 상담위원에게 상담이 의뢰되기도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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