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변 지역’ 범위 법제화…지원 확대되나
해상풍력 ‘주변 지역’ 범위 법제화…지원 확대되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6.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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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해상풍력 주변 지역은 별도의 기준 없이 육상발전소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 특성상 발전소 대부분은 해안선에서 5㎞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는 만큼 주변 지역 주민들은 법적 기준 미비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 배분방법 등이다.

우선 주변지역 범위는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 지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또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발전소와의 거리에 비례해 지급된다.

해상풍력 발전소로부터의 거리가 16㎞ 이내의 주변 지역은 지원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6㎞ 초과 ~ 20㎞ 84% ▲20㎞ 초과 ~ 25㎞ 64% ▲25㎞ 초과 ~ 30㎞ 24% ▲35㎞ 초과 ~ 40㎞ 4% ▲40㎞ 초과 0% 등 거리에 따라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도내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발주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지원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로 해상풍력 발전소가 조성될 경우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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