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경계·사업 발굴 난항…주민참여예산 개선 시급
읍면동 경계·사업 발굴 난항…주민참여예산 개선 시급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6.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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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이 사업 발굴의 어려움과 읍·면·동 간의 경계로 도입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결산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가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최근 5년 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6년 150억원 ▲2017년 170억원 ▲2018년 200억원 ▲2019년 200억원 ▲2020년 200억원 등 총 92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검사위는 일부 읍·면·동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발굴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읍-읍, 읍-면, 읍-동 등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검사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검사위는 주민참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읍-면-동 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성인지예산도 문제가 드러났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집행 이후 실제 성차별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위는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성 격차 실태, 성 격차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관련 사업을 설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검사위는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부적정 ▲학술용역 관리부에 나타난 용역 관리 및 사업 추진 미흡 등의 문제점을 확인해 의견서에 담았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의 저조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주요 문제로 지적받았다.

도내 사립학교는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10개 사립학교의 연도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7년 9.7% ▲2018년 7.9% ▲2019년(가결산 기준) 6.2%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을 제주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존’을 명목으로 납부하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사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감소 등으로 납부율이 감소해 사립학교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주도교육청에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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