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예산 줄이면서 내부서는 ‘줄줄’…허술한 세정 빈축
민간 예산 줄이면서 내부서는 ‘줄줄’…허술한 세정 빈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6.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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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 보조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예산 구조조정을 이유로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미흡한 세정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등 혈세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배정된 체육진흥사업 보조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9일 제주도체육회에 발송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체육회의 체육진흥사업 중 ▲전문체육활성화 ▲전문체육지도자운영 ▲기획홍보사업 ▲역량강화사업 ▲국제교류사업 ▲전지훈련운영 ▲스포츠과학센터운영 예산을 모두 감액했다.

액수로는 총 23억9584만원에서 19억5186만여원으로 무려 4억4397만여원이나 감소했다.

감액된 사업에는 ▲은퇴선수 관리비 ▲인건비 ▲대회 운영 시스템 연구개발비 ▲행사운영비 등 민간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수 포함됐으며, 민간 스포츠 국제 교류 행사는 전액 삭감됐다.

이처럼 제주도가 ‘의회 경시’ 비판을 자초하면서까지 확정된 예산을 손질하면서 정작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거나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압류 없이 결손 처분하는 등 방만하게 세수를 관리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도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는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38억1582만여 원이 체납됐음에도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등의 징수 노력 없이 일부를 부당하게 결손 처분했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도 미흡하게 관리하면서 2억5345만여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제주시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거둬들여야 하지만 사후 관리 소홀로 2억3968만여원을 추징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외에도 행정당국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누락으로 1억6899만3300원의 세수 손해를 자초했으며,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조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 총 5억4850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결국 행정당국이 세수 확보 및 지출 과정에서 새는 예산이 없는 지 살펴보는 등 내부적인 개선을 통한 예산 구조조정보다는 민간에 투입되는 보조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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