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 지정해야"
"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 지정해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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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을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일몰 대상지를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한다면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제주도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최근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경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나 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하지 못하면 보전 녹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게 골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사유지는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2021년 7월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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