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문제, ‘배려와 소통’이 먼저다
층간 소음문제, ‘배려와 소통’이 먼저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6.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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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 중 75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대다. 아파트 불편사항 1위는 늘 ‘층간소음’ 몫이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는 고충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 성가시고, 불편하다.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제주지역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19년) 제주도내 층간 소음 민원은 576건에 달한다. 올 1분기에도 60건의 층간 소음민원이 접수됐다. 층간 소음 문제로 연평균 100건에 가까운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이웃 간의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는 비일비재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통계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이웃 간의 불신, 분쟁, 다툼,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제주시 구좌읍 소재 한 빌라에서 살던 B씨(63)가 층간 소음 때문에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을 칼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최근 선고 받기도 했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구조 문제다. 대부분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때문에 생긴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소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에 지을 때부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근원적으로 건축의 문제이기에 우선 기준을 더 강화하고 지킬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참아야 할 의무가 있고, 거꾸로 이웃을 배려해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고서는 서로가 조금씩 참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다. 소음원이 위층이 아닌 경우도 많다.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로 의심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웃 간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렇기에 공동체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위, 아래층 이웃 간 얼굴부터 익히고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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