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와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와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 제주일보
  • 승인 2020.06.02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철 제주도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산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생물 다양성 협약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는 2010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410월 우리나라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육상, 해상, 그 밖의 수생 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및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분된다. 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생물 유전자원은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아니라 국가가 물적 소유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갖게 됐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발효와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으로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하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2018817일부터 시행됐다.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 절차는 첫째 ABS 적용여부 확인, 둘째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법적 승인 절차인 사전통보승인(PIC), 셋째 계약 당사자 간의 이용 및 이익 공유의 합의사항인 상호합의조건(MAT), 넷째 이익 공유, 다섯째 이용 및 의무준수이다.

자원제공국은 사전통보승인 절차 제도화 및 상호합의조건 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자원이용국은 의무준수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의 입장에서 법적 절차 및 제도 등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와 법령과 제도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ABS규정과 법령 운영 방식이 상이해서 이익 공유 규정이 일정하지 않다. 자원제공국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ABS 체계의 설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원제공국이 이용국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유전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공국은 이익 공유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용국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익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제공국들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와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원이용국은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면 오히려 자원접근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익 공유 범위의 지나친 확대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 실현을 어렵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

유전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익 공유를 요구하기 위해 관련법 및 절차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의 필요성과 가치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체제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생물자원의 보호와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 생물자원 보호는 유전자원법을 포함한 생물자원 관련 여러 법률의 시행으로 많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해외 생물자원의 확보와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