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선 반드시 4·3특별법 개정토록 노력”
“21대 국회선 반드시 4·3특별법 개정토록 노력”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6.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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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제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정안 발의 시점·공동 발의에 야당 의원 포함 당부 논의
1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공.

21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을 거듭 주문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역대 회장, 고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1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기와 대표 발의자 선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향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개정안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된 것은 지나간 일이고 21대 국회에선 여당은 물론 야당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고 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야당 의원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처 간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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