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소리 지르지 맙시다” 층간소음 주민 속앓이
“새벽에 소리 지르지 맙시다” 층간소음 주민 속앓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6.0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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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도내 층간소음 민원 600건 육박

제주시 노형동 생활형숙박시설에 사는 A씨는 최근 이웃이 새벽에 지르는 고성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참다 못한 A씨는 엘리베이터에 ‘다른 주민들을 위해 소리지르는 걸 자제해 달라’는 문구(사진)까지 써 붙였다.

A씨는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르겠으나 새벽에 게임 등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엔 제주시 구좌읍 소재 한 빌라에서 살던 B씨(63)가 층간소음 때문에 홧김에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을 칼로 위협까지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최근 선고 받기도 했다.

제주지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은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고 소음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 속앓이만 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

1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2019) 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576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문제로 연평균 100건에 가까운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 1분기에도 60건의 층간소음민원이 접수됐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상당수 도민들은 불편한 갈등을 꺼려 묵인하거나 주택 관리자에게 하소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모씨(26·제주시 연동)는 “잘 알지도 못하는 주민이랑 얼굴을 붉히기 싫다보니 주택 공동게시판 등에 불만 사항을 적어 붙여 놓은 것 아니겠나”라며 “층간소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상담, 층간소음 측정을 진행해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소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감정적 대처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실내에서 생활할 때에는 이웃끼리 서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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