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위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6.0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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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위생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위생업소 중 보험가입 대상은 숙박업 283곳, 영업장 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416곳 등 1699곳이다. 

신규 대상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서귀포시는 현재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숙박업소 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반ㆍ휴게음식점은 100% 가입된 상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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