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해 보상처리가 막막한데~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해 보상처리가 막막한데~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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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하세요

197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가입자가 책임보험료(대인1)의 1%를 적립하여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①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②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③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보장을 한다. 즉 강제보험(대인1)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는 보험으로 인적사고에 한하여 보장하고 물적 사고만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아니한다.

보장의 범위는 책임보험(대인1)의 보장범위와 동일하며 부상 3000만원, 사망과 후유장해 시는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상하는 항목은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장례비,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있다.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손해액 중 전부를 보장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하는 방법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치료비지급영수증, 장해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어느 자동차보험회사에나 접수하면 사실과 손해액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그리고 원래는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보험회사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치료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여 치료비를 대신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비가 어려운 경우 가불금제도가 있어서 미리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는 참 좋은 제도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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