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병역의무 기피...고의 신체 손상 등 단속 강화
잇따르는 병역의무 기피...고의 신체 손상 등 단속 강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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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고의적 청력 장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후 치료를 중단한 허위 정신질환자 B씨가 붙잡혔고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에는 C씨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했지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병무청은 병역회피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제주병무청은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하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뇌간유발반응검사’ 장비를 오는 7월 도입할 예정이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12건의 병역회피 범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고의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 질환 위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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