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악용해 피해자 성폭행한 50대 구속
불법체류 신분 악용해 피해자 성폭행한 50대 구속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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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A씨(52)를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32)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도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제주시 한 농가에 소개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30일)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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