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월부터 소음·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특별 점검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강화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244개 전 사업장이다.
특히 시내권과 주거 인접지역에 위치한 특별 관리 대상 7곳에 대해선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특별 점검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하절기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민원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공사현장 등 142곳의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을 점검해 사업장 6곳에 과태료 540만을 부과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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