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경영난 업체 등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제주도 코로나19 경영난 업체 등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2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며 6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월∼8월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급수정지처분 유예추진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관광업계, 소상공인 및 도민께서는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