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착취 영상물 제작·성매매한 제2의 ‘조주빈’ 제주서 검거
[종합] 성착취 영상물 제작·성매매한 제2의 ‘조주빈’ 제주서 검거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5.2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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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청소년 11명 대상 성착취 영상물 231개 제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이용
수익 목적 아닌 성적 욕구 채우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최근 전국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제주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한 뒤 협박, 공갈, 성매매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대 피의자 B씨(29·경기)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해 지난 2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사진 195장, 동영상 36개)를 제작해 협박, 공갈, 성매매, 강간, 유포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1명은 모두 중·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유심 선불폰과 듀얼 넘버(휴대전화 1대로 번호 2개를 사용)를 이용해 1인 2역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전국 각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상담을 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 ‘용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답장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여자임을 인증하라’며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청소년들이 보낸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받게 되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요구했고 만남이 이뤄진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11명 가운데 2명이 성폭행을 당했고, 2명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또 8명에 대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고 성매매나 신체 사진을 촬영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B씨가 ‘N번방’ 사건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업체의 모니터링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총 17건의 수사를 진행해 총 13명을 검거했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K씨(26·경기)는 ‘N번방’ 운영자 ‘갓갓’인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L씨(45·충청)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 알몸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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