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불법주차’ 여전...BCT 파업 장기화로 더욱 심각
제주항 ‘불법주차’ 여전...BCT 파업 장기화로 더욱 심각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5.2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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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 화물차 불법주차 지속되자 다른 차량들도 덩달아 불법주차
행정, 인력 부족으로 단속 한계
27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앞 임항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김동건 기자.
27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앞 임항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김동건 기자.

제주항 앞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끊이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BCT 화물차가 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자 기타 화물차와 승용차 등도 불법 주차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27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앞 임항로. BCT 화물차 30여 대와 기타 화물차, 승용차 등 40여 대가 도로 위에 불법 주차됐다.

27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앞 임항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김동건 기자.
27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앞 임항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김동건 기자.

제주항 제3부두입구 앞 도로부터 시작된 불법주차 차량은 제6부두입구 앞 도로까지 이어졌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불법주차한 차량 대부분은 밤샘 불법주차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입동 주민 최용철씨(61)는 “제주항 앞 불법주차는 고질적 문제”라며 “BCT 화물차가 40일 넘게 불법 주차하자 기타 화물차와 승용차들도 덩달아 불법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항만근로자 김모씨(35)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행정에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운전자 시야 확보와 보행자 통행 등을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화물차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을 포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항 앞 임항로에서 불법주차 단속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2018년 596건, 2019년 1190건, 올해 5월 기준 451건 등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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