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서도 중형
아내 외도 의심,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서도 중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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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2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23일 밤 서귀포시 자택에서 자신과 재혼한 B(5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식탁 위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보고 자신이 번 돈을 아내가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고 오해해 자는 B씨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폭행하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100만원은 A씨가 식탁에 놓아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1)이 양형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고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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