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5부제 해제
정부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5부제 해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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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 시 적용됐던 5부제 신청이 27일부터 해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5부제 신청 해제에 따라 휴무일을 제외한 언제든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받길 희망 도민들은 세대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 오는 8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도민들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방식에 관계없이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안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기준 제주에서는 전체 신청 대상 29만2313가구 중 27만4503가구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지급률은 95.2%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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