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이제는 그만!
불법광고물, 이제는 그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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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숙.서귀포시 동홍동

내가 근무하는 동홍동 관내는 상업지구와 주거 밀집지역, 학교 등이 있어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업체들은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을 가로수 및 가로등, 건물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한다. 이런 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의 시야 확보를 가려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아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동홍동에서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광고물 게시 지역을 순찰하며 철거 및 계도하고 있다. 또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의 경우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 자동발신 경고전화시스템을 2020년 5월부터 시행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자동발신 경고전화시스템은 불법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간 간격마다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불법 벽보·전단·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바람직한 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동홍동에서는 이런 방안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도 역부족이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미관을 위해 광고주들에게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계도하고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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