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속도…개인정보보호 완화 등 '관건'
제주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속도…개인정보보호 완화 등 '관건'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5.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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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범위 완화와 인체유래물의 유상 제공 허용 여부가 특구 지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26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DTC(소비자 대상 직접) 피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알맞은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비의료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DTC 피부 유전자 검사 항목에 제외된 수분, 유분, 주름 등 세 가지 항목이 추가 허용돼야 한다.

또 현행 유전정보를 개인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구 지정 시 개인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정보 범위가 완화돼야 한다.

아울러 유전자와 체액 등 인체유래물은 관련법에 따라 무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유상 제공 허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구 지정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인체유래물 무상 제공 등이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돼 있다”며 “이를 완화는 것이 화장품 규제 자유특구의 핵심으로 정부에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과장은 “DTC 검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을 넘어서는 고가의 화장품으로 DTC 검사기간은 2~3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에 비춰 제주도의 맞춤형화장품 특구는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한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2차 분과회의를 진행한 뒤 특구 계획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 여부는 다음 달 중기부 특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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