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은퇴 여부 관계없이 허용 예고
앞으로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는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 임대 허용이 확대돼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60세 이상 은퇴농업인에 한해 허용됐던 임대 자격을 확대한 것으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경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해 했다.
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해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 보호, 출산 장려 상황 등을 고려해 농지 임대 및 전부 위탁이 허용된다.
농지 규모화와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 사용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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