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절수설비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8년 말 기준 도내 1인당 물 사용량이 320.8ℓ로 전국 평균 295ℓ보다 높고, 하수처리장 처리율이 지난해 말 기준 96.8%로 포화에 이름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1객실 이상 숙박업소, 목욕탕,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1700곳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나 기기 설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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