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27일부터 도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경우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룰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치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혼란 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할 규정은 없어 시행 과정에서 실랑이 발생 소지가 우려되고 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