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강남모녀’ 처벌 사실상 어려워”
“제주여행 ‘강남모녀’ 처벌 사실상 어려워”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5.2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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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가 제주지역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모녀’를 처벌해달라던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지난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며 “귀국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7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청원마감일인 지난달 26일까지 20만756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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