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전문가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25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오는 8월 14일부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점검 시 전문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은 비전문가도 점검할 수 있어 부실 점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방시설법에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로 나와 있어 불량상태가 발견돼도 장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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