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시행
6월부터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시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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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대응 관리 강화...재입국 시 48시간 이내 진단서 소지 의무화 병행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국하는 경우가 확인됨에 따라 61일부터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마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출국 후 외국인은 현지에서 돌아오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재입국해야 한다. 만약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 신고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들과 함께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 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까지 현지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재입국이 가능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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