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사업장 노동자, 근로법 적용하고 차별 철폐해야”
“작은사업장 노동자, 근로법 적용하고 차별 철폐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5.2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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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25일 기자회견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동건 기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동건 기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노동 관련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초과수당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응답자의 42.3%나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연차가 없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1.8%였다”며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6.3%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응답자의 37.3%가 연차휴가 소진, 무급휴직, 연장근무, 임금삭감, 권고사직, 해고, 폐업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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