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소녀 강제추행 50대 실형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소녀 강제추행 5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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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소녀를 강제추행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54)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차량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현씨는 20181113일 회사 마당에서 놀던 A(당시 16)을 뒤에서 껴안아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지적장애 3급으로, 현씨는 평소 자신의 업체로 놀러오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사주는 등 1년여 간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당시 자신의 상태와 복장, 감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를 진술했다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고 지냈으므로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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