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바에서 유흥 접객행위한다고?...특별단속 실시
라이브‧바에서 유흥 접객행위한다고?...특별단속 실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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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1일부터 30일까지 연동과 대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바 형태의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라이브바가 음향과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에게 춤추고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추진된다.

유흥접객 등 업종 위반행위와 위생 확인,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해 라이브와 바를 대상으로 업종 위반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시설 기준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단속하겠다영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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