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제주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추진
코로나19 여파에 제주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5.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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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도내 상업·영업용 시설에 교유발부담금 부과를 시작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검토가 진행된 결과다.

제주도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교통유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을 30% 경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절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이 30억원가량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교통량 감소, 경감분 등을 제외하면 올해 교통유발부담액은 40억원가량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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