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권리이다
모든 아이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권리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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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자조모임 회장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정의 여러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에서 위탁해서 키우는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하나의 사랑을 만나게 됐다.

어느 초여름 일반 가정위탁을 통해 하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 처음 우리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나뉘는 것 같아 싫다고 했지만, 엄마의 사랑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하나로 모여 가정이 필요한 아기 한 명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득해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다. 

너무 밝게 자라는 아이를 볼 때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한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적 제도상 기타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는 아이를 키워 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다. 법정대리인과 친권을 우선시하는 이 나라에서 한 아이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친권이 확인돼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할 때 낙심도 하고 마음 아픔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인지하고 열심히 함께 노력하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친 가정이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 친부모의 곁으로 돌아가던 날 우리 가족 모두는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었지만, 만약 우리가 헤어짐의 아픔을 걱정하고 처음부터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이는 가족의 사랑이 꼭 필요했던 시기에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났을 것이다. 

지금도 이별의 아픔을 걱정해서 가정위탁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별보다는 우리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아이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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