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그동안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이 학교에 맡겨졌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보육,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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