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 차량 140대에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사실상 멸실 차량 140대에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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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한 달간 사실상 멸실 차량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0대 차량을 비과세 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폐차장 입고차량 108대와 고질 체납차량 32대다.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또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일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도 실제 운행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으로 인정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된다.

한편 제주시는 사실상 멸실 차량 7491(자동차세 66500만원)에 비과세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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