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라"에 격분, 병원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귀가하라"에 격분, 병원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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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910일 새벽 제주시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 이모씨(43)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이씨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 하며 가슴을 손으로 치는가 하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해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공무 집행 방해 전과도 다수 있다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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