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 10일 새벽 제주시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 이모씨(43)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이씨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 하며 가슴을 손으로 치는가 하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해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공무 집행 방해 전과도 다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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