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방 비용 지원
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방 비용 지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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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 점포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가 신청 대상이 되며 재개장에 소요된 공과금ㆍ관리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이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입금계좌) 등으로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향후 신청서를 심사해 결과를 신청점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점포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으로 도내 1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라며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구비서류 등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지원 대상 점포에 해당 사항을 개별 안내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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