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풍수해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마다 각 부처 및 지자체간 의견 불화로 낭비되는 예산이 많았다. 또 각자의 시점에서 정비를 강조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나타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풍수해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창일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이 병합된 집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관한 입법 공백 우려가 해소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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