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반드시 개정하겠다”
오영훈 의원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반드시 개정하겠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다시 나선다.

오 의원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재차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 의원이 제20대 국회에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은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끝내 자동 폐기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20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그러나 오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 5건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처 간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각각 1조원에 달하는 배·보상액 및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입김 등으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오 의원은 “2017년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소관 상임위에 단 두 차례밖에 상정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비통하다”며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20대 국회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회기 내 통과되지 못했지만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겠다”며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해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