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자초
제주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자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2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중 다목적강당 설립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 손실에다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자초했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2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서귀포 색달쓰레기 위생매립장(이하 색달매립장)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2017년 3월 21일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 예산 50억원을 중문중에 교부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의 30% 이상을 증설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마련한 주민지원기금을 이용해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색달매립장 증설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채 색달마을만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한 후 같은 해 10월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 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색달매립장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맞지만 이와 관련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다른 조례에 의거해 지원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례가 아닌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해야 하고, 이미 관련 조례에 주민지원기금 설치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제주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감사원은 제주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점에 대해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제주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조성 사업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2009년 제주도의 의뢰로 ‘제주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류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외 물류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제주도가 직접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비용 효과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와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까지 기존의 물류센터를 임차해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1년 중앙 부처에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예산을 신청해 지방비 24억1500만원을 포함한 48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같은 해 사업비 1억3243만원 들여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제주와 평택항을 오가던 여객선이 화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제주도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물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2013년 준공했다.

용역비 1억3243만원 때문에 48억3000만원을 들여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조성한 제주도는 물동량 감소와 이용 수요 감소로 지난해까지 5억4850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특히 제주도가 재정 손실을 이유로 물류센터 매각에 나서면서 조성 사업에 투입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개발부담금 부당 결손처분 등 체납 관리업무 태만,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제주도에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