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레미콘 업체 사업승인 철회 처분 부당
화북 레미콘 업체 사업승인 철회 처분 부당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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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레미콘 업체에 창업사업계획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2016년 12월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시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 및 환경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창업사업계획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회했다.

A업체는 철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업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통, 환경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기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시는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이 창업사업계획 철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업체의 창업사업계획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주시가 취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준공업지역에서 A업체가 운영하려는 레미콘 공장의 교통, 환경 제재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완화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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