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던 4세 아이 성인신체 눌려 사망 가능성 낮다"
"자던 4세 아이 성인신체 눌려 사망 가능성 낮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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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정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의붓아들 사망원인과 관련해 “사인은 단순히 코와 입이 막히는 비구폐쇄 한 가지 때문이 아니고 흉부압박까지 동시에 이뤄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 4세 아이 정도면 등 뒤를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을 눌렀을 정도여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얼굴에 피가 몰려 암적갈색으로 변하는 울혈(피멍)이 없음에 따라 입과 코가 막혀 호흡은 멈췄지만 심장은 이후 몇 분간 계속 뛰면서 혈액순환으로 울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은 “엄마가 1세 미만 영아에게 젖을 물리다가 잠이 들어 질식한 사례가 있었으나 잠을 자던 4세 아이가 성인 신체에 눌려 사망한 경우는 조사 결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4세 정도면 잠을 자다가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들면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며 “부친이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 깊은 잠에 들어 4세 아들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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